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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소득 가구이며, 18세 미만의 자녀양육을 하고 계시다면 최대 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자녀장려금 지원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의 시간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따라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 연결)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와 개별인증을 통한 신청 페이지 이동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 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신청하기)
  3.  전화신청(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신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소득 요건은 연간 4,000만 원 미만의 총 급여액을 가진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은 부부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보유한 아파트나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 예적금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

※ 신청제외 대상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자신의 가구 요건 및 소득여건에 따른 지급액 계산을 아래 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총 급여액) 지급액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급여액 - 2,100만원) x 30 /190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급여액 - 2,500만원) x 30/1500)

 

23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2년 기한후 신청(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 :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장려금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으실 분) :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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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아직 자녀장려금 지원금을 바쁘다는 이유로 22년 기한을 놓치신 분들이나 올해 신청 대상이시라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작년 기준대비 재산기준도 낮아졌고, 지급액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높아졌으니 꼭 혜택 챙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