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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확인방법
대한민국 국민들 중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무조건 확인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과잉, 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 분위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89만원입니다. 2021년에 의료비를 500만원을 썼다면 2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진료비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환급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버전(바로가기)으로 하는 방법은 국민건강홈페이지→로그인(간편 인증 가능)→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연결해 두었으니 꼭 들어가셔서 본인의 환급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 확인방법은 The건강보험 앱→로그인(간편 인증 가능)→전체메뉴→민원 여기요→조회→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5조 340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429억은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발생하게 되면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 둔 경우입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꼭 활용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환급받을 내역이 있으시다면 환급받을 내역을 선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진료받은 사람의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치매, 중증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해외 출국, 군 입대 등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직계 존,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가족 또는 제3자의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중증 질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구간을 나누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구간별로 일정한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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