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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며, 위기임산부에게 종합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해 주는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단 단어부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 제도는 무슨 내용인지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통보제 핵심 요약정리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하며, 어려가지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와주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라는 명칭으로 동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출생통보제는 다시 정의하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어서,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가 사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와 읍면동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와 읍면동에 알리게 되므로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나 읍면동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시와 읍면동에서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2.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하지만 출생등록을 강제하면 이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경우 지역상담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성, 본 창설 허가를 받아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보호출산제의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의 상담 기관이 마련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보호출산제 절차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에서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다양한 상담을 한 뒤에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되면 가명과 가명 처리를 위해 부여되는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사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이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게 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받게 됩니다.
  4.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 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본인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기록해야 하며, 이때 작성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영구 보전되며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료상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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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이 되는 권리를 보장하며,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모 생각하며 위기의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지원이 되는 만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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