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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 만들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이 완화된 기준으로 3월과 4월 신청기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기준완화 조건신청방법, 신청은행,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고 싶은 청년층 중에서도 기존 조건이 안 돼서 가입을 할 수 없었던 항목은 기준중위소득 가구요건이었고, 이에 대한 기준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가입 조건>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 병역의무자의 경우 최대 6년 나이 연장 인정
  • 소득기준 : 직전 연도 과세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변경 가입 조건>

 

  • 가구중위소득 250% 이하 (기준 완화)
  • 소득 확정이 안된 경우라면, 전전 연도 과세기간인 2022년도 기준으로 인정

가구원수 가구중위소득 250% 이하
월소득 연소득
1인 486만원 5,834만원
2인 815만원 9,780만원
3인 1,048만원 1억 2,584만원
4인 1,280만원 1억 5,362만원
5인 1,506만원 1억 8,073만원
6인 1,726만원 2억 721만원
7인 1,945만원 2억 3,341만원

 

 

 

 

 

 

 

 

2.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중위소득 조건에 만족되었다면  3월,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아래 일정 및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승인이 확정된 경우 아래 일정에 맞게 은행에서 신청 및 통장계좌개설이 진행됩니다. 

 

  • 가입신청기간 : 3월 4일 ~ 8일
  • 요건확인일정 : 3월 11일 ~ 22일
  • 계좌개설날짜 : 3월 25일 ~ 4월 5일

 

  • 가입신청기간 : 3월 18일 ~ 4월 5일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서민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청년도약계좌 승인이 되었다면,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은행 : 기업, 농협, 하나,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은행
  • 신청방법 : 은행 어플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한 신청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예정자도 동일한 일정과 방법으로 신청가능

 

 

 

 

 

 

 

 

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할까?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유지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층은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중도해지를 하시려고 해도 최소 36개월(3년) 이상의 납입 조건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최소 3년이 지나야 개정된 청년도약계좌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60% 인정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최소 3년의 가입유지기간이 필요 : 최소 중도해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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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4년 재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은행, 중도해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조건이 조금 완화된 만큼 많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좋은 저축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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