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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차종과 납부 시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다르고, 매년 1월에 납부 시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금을 깎아줄까요? 그 이유는 정해진 기한보다 미리 내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세를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연체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할인율도 같이 줄고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의 할인율을 받기 위해서 1월에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 항목이므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지방세 바로가기 카테고리에서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관련서비스 바로가기 항목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지방세 바로가기 카테고리 (우측 아래)
  3. 자동차세 누르기
  4.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5.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버튼 누르기

 

 

 

위택스 바로가기(자동차세 연납)

 

 

 

 

 

※ 단, 현재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간소화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한 번에 바로가기됩니다.)

 

 

 

 

 

 

 

 

 

 

 

 

3.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에는 불가하고, 평일은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매달 말일은 7시에서 19시까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 : 1월 16일(화) ~ 1월 31일(수)

 

 

 

 

 

 

 

 

 

 

4.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납부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정해진 할인율은 5%입니다. 납부 시기에 따라 실제로 공제되는 비율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시기 공제비율
1월 약 4.5%
3월 약 3.75%
6월 약 2.52%
9월 약 1.3%

 

 

 

 

 

 

 

 

 

 

 

 

5.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먼저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로 발부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뉘게 되고, 각 분기마다 또는 수시로 시청, 구청 등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의 종류에는 연세액 일시납부와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1년 세액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하여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1년 세액을 3월, 6월 , 9월, 12월 총 4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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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의 지방세 정보탭에서 자동차세(소유)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 후 차종을 선택하고 용도와 최초등록일, 배기량을 맞게 선택하시면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방법과 신청하기, 납부방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부과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여 최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절약도 하나의 재테크로 생각하시고 1월 잊지 마시고 자동차세 연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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