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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며 매달 일을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수익률 142%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를 높여주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198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의 신청 연령기간을 인정하여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 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이며 소득 수준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 : 19세 ~ 39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혼합가입자 95,712 158,960 205,281 251,147

 

 

 

 

 

 

 

 

 

 

2.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4년 8월부터 26년 7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기도 거주와 저축, 근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될 경우이며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0만 원 저축 = 580만 원 지급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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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기간은 5월 31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은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은 필수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장 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접수는 아니므로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당 1명 신청)

  • 신청기간 :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4. 자격제한 대상 (신청불가 조건)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 수혜자
  7.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마무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과 사업기간,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불가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및 취업의지를 도모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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