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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중 꼭 챙겨봐야 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책정할 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보고 징수합니다. 작년 대비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했던 만큼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시지가 조회가 필요합니다.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올 상반기 기준 최신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3분이면 가능하니 지금 바로 내 집 시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도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 및 주택의 주소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21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우편 통지하지 않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price.kr)를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및 의견제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년 9월 4일(월) ~ 9월 25일(월)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m2) 가격
열람장소 오프라인 : 시,군, 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
의견 제출사항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확인후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의견 제출방법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 작성후 제출
1. 방문 : 해당 시청,구청 도시정보과 및 행정복지센터
2. 우편/팩스 : 해당 시청, 구청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란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외에도 개발부담금, 농지를 대지로 변경할 때 내는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의 기본자료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열람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어플 일사편리 부동산 간편 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첫 화면 상단 왼쪽에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인 공동, 표준단독, 개별단독이 있고, 오른쪽 토지에 해당하는 표준지, 개별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을 위해 맨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도, 부산 등 시/도, 시/군/구를 입력한 후 나머지 구체적인 도로명 주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선택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까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과거 이력부터 현재까지의 최신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을 통해 가격변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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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우리집 공식 시세 및 가격으로 세금변화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